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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15 새해 달라지는 청소년정책 소식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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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대근 등록일 : 2015.02.02 조회수 : 942

2015 새해 달라지는 청소년 정책소식

 

 
1.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2.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1.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1.12)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월 12일(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위원회가 인증 기준 제정, 인증 심의 등 운영을 담당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개정사항
□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현행  개정
 - 종합 안전점검 실시  -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공개
 
□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현행  개정
-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  - (좌동)
-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2.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 전국 어디서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인
 ∘ 청소년 본인만 신청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
 기관
 ∘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증 신청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와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되었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 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5년 5월 시행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 5월 2일(금)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6∼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 명(’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개소(시도 17개소, 시군구 183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지역(54개소) 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14) 54개소 → ('15) 200개소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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