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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고지 및 사이버교육과정 안내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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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영민 | 등록일 : 2016.07.11 | 조회수 : 1339 | ||||
1.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799(2016.7.1.)호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과 「아동복지법」제26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발췌>
3. 이에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교육관련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안내 -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 게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 >정보>교육자료 게시판 파일 다운로드 및 활용. 끝. https://cyber.kohi.or.kr/front/home/MainAction.do?method=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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