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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고지 및 사이버교육과정 안내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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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영민 등록일 : 2016.07.11 조회수 : 1339

1. 관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799(2016.7.1.)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2항과 아동복지법26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발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8.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교육관련 협조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도신고의무자 교육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안내

-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동영상 게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 >정보>교육자료 게시판 파일 다운로드 및 활용. .



https://cyber.kohi.or.kr/front/home/MainAction.do?metho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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