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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활동홍보 보기
[홍보] 만18세_새내기 유권자가 되다Y
대구청소년활동홍보 보기
작성자 : 최현덕 등록일 : 2020.03.23 조회수 : 4712

 
2020년도 4월 15일에 진행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18세,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유권자입니다!
 
투표 참여를 단지 선택할 권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 내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2020년 4월 15일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2022년 3월 9일에 진행되는 대통령선거, 2022년 6월 1일에 진행되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수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 사진이 첨부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명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자격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한 표,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투표하기!
 
1. 줄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면 들어갑니다.
2.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3. 선거인명부(이름작성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4. 투표용지를 받습니다.(색깔이 다른 용지, 총 2장)
5.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습니다.
(반드시 기표소 안에 있는 투표전용도장으로 투표용지에 한 번만 찍어야합니다.)
(투표도장을 여러번 찍거나 네모 칸 밖에 찍으면 무표처리가 됩니다.)
6. 투표지를 접습니다.
7. 투표함에 (접은)투표지를 넣습니다.
8. 퇴장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기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은 절대 금지입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때에도 사진에 특정 후보를 언급할 수 있는 엄지나 브이 등을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선거일에 다른 일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아요!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4월10일, 11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선거운동은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 사무원 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할 수 있으나
공무원,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평상시
-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1회 발송할 때 마다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린다
-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올린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4월 2일 ~ 4월 14일)
-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
-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지지를 호소한다
-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불법 선거운동
-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
- 특정지역, 지역인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 특정 성별에 대한 비하 모욕글 게시
-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선거운동
- 특정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 등을 입고 하는 선거운동
-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행위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 전달 행위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
- 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
- 선거벽보 둘러보기
-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검색하기
- 정당, 후보자 선거공보 읽어보기
- TV토론 시청하기
- 사이버 선거 역사관 가상 선거체험 등
 
투표참여 캠페인
 
할 수 있는 것!
-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것!
- 기표소 내에서 기표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기표소 내 사진촬영 일체 금지)
- 어깨띠, 티셔츠 등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
- 확성기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 행위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는 PDF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만 18세이상 새내기유권자들의 선거참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https://www.civicedu.go.kr/web/main/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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