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원양성과정 교육
□ 교육목적
사단법인행복사회복지회에서는 사회적으로 급격히 요구되고 있는 성폭력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치료, 법률 등 지원할 수 있는 성폭력전문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상담원 교육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 세부교육계획
1.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4월 10일(매주 토요일)
2. 교육시간 : 09:00 ~ 18:00(64시간)
3. 교육장소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4. 교 육 비 : 행복사회복지회에 문의바람
5. 모집인원 : 35명
6. 접 수 : 전화 053)743-0855, 016-245-1665
7. 수료증 이수 가능 대상자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 행정 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90%이상 이수해야 수료가능
8.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2매, 신분증사본(교육 당일에 제출)
9. 교육 수료시
전 과정을 이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규정 기준에 의해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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