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헌법이란 한 국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운칙을 드러낸 헌법처럼 한 가족이 지행하는 목표와 가치, 이에 도달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일종의 가정생활 지침서입니다.
가족구성원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덕목을 간략하게 표현한 가훈을 실천방안 위주로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웃음이 가득한 민지네 가정헌법. 제1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자ㅏ. 제2조 하루에 한번 ㅇ나아주자. 제3조,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해주자."
이와 같은 '가정헌법' 만들기는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과 우애를 다지는 좋은 계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실시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가정헌법 만들기를 사회 운동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가정헌법의 내용과 온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장을 법질서 홈페이지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w w w.lawnorder.go.kr)을 통해 올리면, 심사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가족에게 예쁜 액자로 만들어 해당가정에 보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건강가정 지원센터(familynet.or.kr) 1577-9337 로 해주세요.
-------2010. 3. 17(수) <농민신문>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