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매장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목적
1) 빈곤과 질병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의료/주거/자녀 학비 지원을 통하여,
자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제공을 하고자 함.
2) 가정 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갈등을 겪는 어린이의,
교육 지원을 통하여, 관계성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하고자 함.
3)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역 내 단체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11년 7월 ~ 2012년 6월(1년)
3. 지원대상
(1) 개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가구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저소득가구
(2) 단체 : 지역매장만 접수, 지원
1)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풀뿌리단체
2)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
* 단체 공통 : 사무실과 상근간사가 있으며 기존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로 연간예산 중 운영비 부문에서 정부지원이 30%미만인 단체(단, 지역아동센터는 예외적으로 접수/지원 가능함.)
4. 지원내용
(1) 개인:
1) 의료비: 수급자 > 희귀난치성, 암 치료에 한하여 지원.
차상위, 일반저소득 > 희귀난치성, 암 치료 외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포함 지원.
* 공통: 정산 완료된 의료비 지원제외,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범위에 한해,
추후 진료비 및 미정산 진료비 지원 (병원으로 바로 지원)
2) 주거환경개선비: 임대료, 보증금, 환경개선 지원에 한함(공과금, 관리비 등 제외)
3) 학비: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학비 지원(교복/급식비 포함)
4) 정서교육비: 초등학생 아동의 특기교육 /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
(2) 단체 : 지역매장만 접수, 지원
1) 단기프로그램 지원
- 4회 미만의 단기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익 사업
2) 중장기프로그램 지원- 6개월~1년의 지속(장기)프로그램 지원
- 저소득 아동 및 그 가족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지원
- 지역 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및 공익 사업
5.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11.5. 2(월)~2011.5.31(화)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아름다운가게 매장 우편 및 방문접수
3) 신청서 양식 : 홈페이지 공지문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야 함.
beautifulstore.org/Share/Notice/List.aspx?SerialNo=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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