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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1318알자알자 웃어라청소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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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주은 등록일 : 2011.07.17 조회수 : 1296


nature757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아르바이트 대처상황, 뉴스 등 많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거에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제 2기 1318알자알자 청소년 리더
´웃어라 청소년!´팀 입니다!위의 주소는 저희 블로그에요.

저희는 청소년 (13 ~18세)들의 근로권익 증진 및 아르바이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중이랍니다.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주 방문해 주세요ㅎ
 1. 만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연소근로자들은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하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인 청소년 분 중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습니다.
 (※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 2.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세요. 여러분이 다 컸다고 생각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모님(후견인)의 동의가 아직
필요한 나이입니다.그러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본을 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며 사기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로를 하면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청소년도 어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은 나이에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2010년 법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어도 시간당 임금을 411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여러분은 연소근로자이므로  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해요.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이라던가, 근로가능업종 등의 다양한 원칙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요.
이건 제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누구보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해요!6.야간근로를 하거나 혹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은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야간근로 역시 본인의 동의와 함께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해요.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분들 아르바이트 하면서 놀고싶고 쉬고싶은데 일해야 되는경우가많죠?
사실, 여러분이 근로계약한 시간을 넘어 야간근로, 초과근로,그리고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시에는 법적으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로나 초과근로를 하면, 평소의 임금 대비 1.5배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8.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일이나 여타의 '위요한' 일은 할 수 없어요.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억울하고 슬프겠죠?
자칫 잘못해서 몸도 상하고, 친구와 부모님께 걱정도 끼치고 기껏 힘들게 벌은 돈도 치료를 위해 써야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연소자 근로자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 중 사고 등을 당하셨다면 정당하게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업주의 부담 하에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알아두세요.
이는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여러분의 권리라구요.
단,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명시한대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의 일이 있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하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혼자서 걱정하거나, 속 안에만 두지 말고,
피해신고를 위해 국번없이 1350(노동민원센터)으로 연락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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