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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특별회의/참여위원회/운영위원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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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 2006.06.01 조회수 : 2486

 ※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정책참여”는 정책의 형성과 결정, 실행,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참여기구

관련법령 

비 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기본법 제12조

2004년 시범사업 및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함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1998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 8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2003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관련 법령 보기 <국가청소년위원회 법령자료실> 


 <청소년기본법 제12조 >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②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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