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96-11-20 조례 제 3173호
(일부개정) 1997-03-08 조례 제 3202호
(일부개정) 1998-10-09 조례 제 3277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0-01-17 조례 제 3382호
(일부개정) 2001-07-30 조례 제 3489호
(일부개정) 2003-12-20 조례 제 362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10-10 조례 제 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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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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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3.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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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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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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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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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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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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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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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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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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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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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관할 지역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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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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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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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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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2호)
1. 시 및 시산하 구·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
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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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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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4. 청소년활동의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지원
8. 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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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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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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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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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지원대상 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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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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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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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소년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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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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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자치법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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