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③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