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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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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덕 |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3737 |
1. 지원대상 ㅇ 지원연령 : 2002.1.1. ~ 2009.12.31. 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2020년 기준) ㅇ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신청방법 ㅇ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1월 ~ 12월15일 ㅇ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주양육자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앱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 한 번만 신청하면 만18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자격 충족 시)
3. 사용방법 ㅇ 지원금액 : 월 11,000원, 연간 최대 132,000원 ※ 신청 당월부터 지급 ㅇ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되는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 ※ 기 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2020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함 (이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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