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비전및일반현황 조직도 사업안내 찾아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열린마당
공지사항 대구청소년활동홍보 묻고답하기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마당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어울림마당 대구광역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네트워크 협력사업
정보마당
아카이브 대구청소년기관 대구청소년현황
교육신청
교육신청 수료증발급
정보마당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꿈꿉니다
아카이브

대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아카이브 보기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 조례시행규칙Y
아카이브 보기
작성자 : 강찬수 등록일 : 2010.04.06 조회수 : 267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1996-03-15 규칙 제 02069호 (대구광역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등중개정규칙)
(전문개정) 2004-09-10 규칙 제 02390호
(일부개정) 2007-01-08 규칙 제 247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신청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허가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2항에 의한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③제2조제3항에 의한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수련시설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용신청하는 경우

3. 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이용신청하는 경우

4.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②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시에 감면증빙서류를 당해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과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③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당해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적격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감증명서

3. 운영계획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위탁운영신청자의 수련시설운영능력과 청소년수련활동실적 및 제출된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규칙 제2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별표가 열리지 않는 경우
  [별지]    별표 -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5조 관련)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1호서식 - 이용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2호서식 - 이용허가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3호서식 - 이용변경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4호서식 - 이용변경허가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5호서식 - 수강신청서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6호서식 - 수강신청접수증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7호서식 - 이용(변경)허가대장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별지 제8호서식 - 수강신청접수대장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전문(2007.1.8)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    의안(2007.1.8)    [다른이름으로저장]
    별지별표 일괄 다운로드

 

첨부파일 :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