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사구분)
외래강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특별강사 : 장·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장, 대학총장, 대학원장, 국영기업체 대표,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일반강사 1급 : 대학의 전임강사급이상 교수,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분야별 전문가, 공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 3.. 일반강사 2급 : 대학의 시간강사, 일반학원 및 공·사기업체의 강사, 기타 공무원 등 4.. 보조강사 : 제1호 내지 제3호의 강사를 보조하는 자
제3조 (수당 지급기준)
①외래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교육과정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별표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강의수당을 정하여 수탁기관 또는 외래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등)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외 외래강사를 초빙한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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