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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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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 2008.03.13 조회수 : 2757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96-11-20 조례 제 3173호
(일부개정) 1997-03-08 조례 제 3202호
(일부개정) 1998-10-09 조례 제 3277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0-01-17 조례 제 3382호
(일부개정) 2001-07-30 조례 제 3489호
(일부개정) 2003-12-20 조례 제 3622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10-10 조례 제 38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1조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3.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2장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7조(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제11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관할 지역내에 둔다.

 

제12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협력) 협의회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4장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
 
 

제15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2호)

1. 시 및 시산하 구·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수입

②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계좌로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생활이 어려운 무직·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 등 지원

2. 생활이 어려운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

3.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4. 청소년활동의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지원

8. 기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20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21조(기금지원대상 등)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이 불량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기금심의회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소년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대구광역시지방청소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조례 제3012호 1995. 3. 20) 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부 칙(개정 1997. 3. 8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별지]    공포문(2007.10.10)   
 
  [별지]    의안(2007.10.10)   
 
  [별지]    전문(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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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자치법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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