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 2012년 1월 9일 ~ 2012년 2월 1일(평일100시간)
※ 설연휴주간 휴강
2. 교육시간 : 09:00 ~ 18:30
3. 모집인원 : 50명
4. 교육장소 : 영남대학교내 강의실
5. 교 육 비 : (교재비 및 식사비 본인부담)
6. 특 혜 : 1개만 가능(중복 할인 안됨)
- 사전시 5%
- 복지관련 실무자 및 강사 지인 소개 10%
- 현재 강사협의회 소속 성교육강사 50%
- 영진사이버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30%
7. 접 수 : ☎ 053)743-0855 / 016-245-1665 / happy18962 한메일 8. 교육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 행정 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90%이상 이수해야 수료가능
9. 제출서류 :
-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증명사진2매
10. 교육혜택
1) 전 과정을 이수하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해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 청소년성교육강사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이수증 발급 후 졸업증명서 제출시 수료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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