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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