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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

대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청소년활동사전신고제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고수리 주체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이나 영리단체)
신고기한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대상참가자 연령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19세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중 일부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해당활동)
 

어떤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서류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청소년 수련활동 세부내역서,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전

신고제외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신고.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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