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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4/8접수)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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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찬수 | 등록일 : 2011.03.22 | 조회수 : 8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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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공고 「2011년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 3 . 22.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1. 사업목적 ○ 신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장려 ○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사례전파를 통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2. 신청자격 ○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 단체․기관, 시설 ○ 대구광역시에 등록(허가) 또는 사무소를 두고 활동중인 청소년단체(또는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www.dovol.net에 가입된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 등 3. 공모분야
4. 사업추진일정 및 예산 가. 사업일정 - 공 고 일 : 3. 22(화) - 접수기간 : 3. 22(화) ∼ 4. 8(금) - 심사 : 4. 12(화) ∼ 4. 14(목) - 발 표 일 : 4. 15(금) 예정 - 선정기관 사전교육 : 4. 20(수) (예정) - 교부신청 : 4. 18(월) ∼ 4. 22(금) - 교부결정 및 교부 : 4. 26(화) - 매월 진행사항 통보 : 매월 말일까지(간단한 양식) ※ 현지조사는 필요시 - 결과보고 및 정산검사 : 11. 14(월) 까지 ○ 사업기간 : 2011년 4월 ∼ 10월 ○ 지원 프로그램 수 : 7개 프로그램 내외(신청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증가 가능) ○ 지원예산 : 2백만원∼3백만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 추진절차
5. 지원사업 선정방향 가. 사업자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해당 분야의 활동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1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자체재원 또는 동일,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은 심사 제외 ○ 사업취지의 적합성, 계획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타당성(자부담 비율)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선정위원들이 각 사업당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배정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일부 프로그램은 선정 후 소요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후 배정된 예산에 따라 실행계획서를 교부신청서와 함께 교부 신청 ○ 1기관 1프로그램만 신청 제출 ○ 심사·선정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자부담 예산을 계획하면 반드시 집행 근거가 있어야 함 ○ 청소년인증수련활동 개발 계획시 우대 나. 심사항목 및 배점
다. 결과통보 : 우리 센터 홈페이지(http://www.daeguyouth.net) '공지사항‘ 및 선정기관에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2011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서 (서식 참조) - 제출서류를 확인하신 후 빠짐없이 제출.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양식은 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아래 글로 작성 후 제출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 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 제출서류 저장된 CD 1장 제출 또는 E-mail(kangcs1@hanmail.net) 전송 7. 신청기관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3. 28(월) ∼ 4. 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결과를 전화로 필히 확인 바람 - 우 편 : 700-191 대구 중구 종로1가 83-1번지 (재)대구청소년봉합지원센터 1층 활동관리 ※봉투에 “프로그램지원사업 신청서류” 기재 요망 8. 선정기관 사전교육 ○ 일 시 : 2011. 4. 20.(수) 15:00∼18:00 예정 ○ 장 소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 ○ 대 상 : 선정된 기관 실무자 ○ 내 용 : 회계처리요령, 사업진행일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서 작성요령, 우수 프로그램 선정 등 ※ 미 참석시 사업 포기로 간주(심사 후순위단체로 지원변경) 9. 지원금 지급,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원대상 단체 및 시설은 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활동 종료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사업비정산보고서, 활동사진 5매 이상 - 지출증빙서류(영수증)은 원본제출(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모든 서류 및 사진 파일은 별도로 CD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 ※서식은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추후 업로드 예정) 10.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 지출 원칙 - 인건비적 경비 지출은 불가 - 지원금 통장의 인출내역과 영수증은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지원금 통장, 사용내역, 영수증과는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증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집행 불가 -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우리 센터의 승인 후 집행 ○ 프로그램 선정 후 청소년인증수련활동으로 개발 장려 ○ 모든 활동은 “청소년자원봉사관리시스템(www.dovol.net)”을 통해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서비스(c/s)에 필히 가입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활동실적관리를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이나 행사진행 시 현수막 및 보도자료에 ‘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밝혀야 하며 결과보고서에 신문기사 및 기타자료를 첨부함. ○ 일정 및 내용은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공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담당 : 강찬수 053)65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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