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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08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8/3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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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 2008.08.13 조회수 : 9797

 

2008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 안내

 

 

 

1. 목적 및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 08년도 사업시행은 시범사업으로 추진(8개 시․도)


2. 지원 대상

① 가출, 범죄․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③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④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3. 내용별 세부지원 내용 및 지급방식

구분

대상

지원 금액

지원기간

생활지원

 ○ 위기상황으로 아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제공

월 39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건강지원

 ○ 위기상황으로 아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연 200만원 이내

1회 지원

1년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 교과서대・학용품비・부교재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3만원 이내(수업료)

월 20만원 이내(검정고시)

매월1회

1년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로상담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설치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의 교육비용 및 훈련비용(교통비, 식사비를 포함)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

월 25만원

심리검사비 별도

매월 1회

1년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교류활동비

월 10만원 이내

매월1회

1년

그밖의

지원

○ 기타 특별지원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필요자에 대해 2종지원 등)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비용

매월1회

또는 1년

※ ‘08년 시범사업의 경우, 1인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8개 지원내용 중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지원내용에 한하여 지원. 단,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2이상의 지원내용 가능


4.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기준

  ㅇ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함.

  ㅇ 형평성의 원칙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률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ㅇ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 시 긴급위기사례의 경우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경우 심의위원회를 추가 개최 또는 서면 개최를 통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


5. 지원 기간

   -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총 지원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금년 지원 기간은 9월~12월


6. 신청 및 접수

  가. 지원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나. 지원신청의 장소 및 기간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

  - 신청기간 : 8월말까지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나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관계 공무원,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관계기관에서 E-mail, FAX 신청 가능

   ※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에 신청.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구비서류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정기 수입자나 전․월세 거주자 필수)

   - 지원 심의를 위한 서류

    °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7.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절차

특별지원

대상청소년

의 발굴

거 주 지

동 주민센터 및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이중지원,

재산내용확인)

구․군 

이송

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현재상태, 지원필요성 등 신청내용 확인) 회송

구․군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통보

(대상자) 

및 지원

지원대상

사례관리

(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8.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 : 9살 이상 18살 이하인 청소년

  ○ 소득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년,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 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위기스크리닝

  ○ 상담원의 초기 위기스크리닝(구․군의 상담 및 사례검토 의뢰 시)

   - 사례관리 대장 접수

   - 신청서 및 사례검토서 기초자치단체 회송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 상담원이 신청서 등 작성 송부(대구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발굴시)

   - 사례관리 대장 접수

   - 신청서 및 사례검토서 기초자치단체 신청

   - 특별지원 계약서 작성(심의 후 대상자 확정시)



12. 지원의 지급방식

   (1) 금전이나 물품․ 용역지급

   ㅇ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입금 방식. 또는 정확한 물품이나 용역 내용이 기재된 바우처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주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에 직접 내도록 함.

    - 청소년에게 금전지원 할 경우에는 첫째, 가정 내 청소년에게 금전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계좌에 구군에서 청소년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ㅇ 둘째, 특별지원청소년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이 거동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특별지원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ㅇ 셋째,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대상 청소년을 입소시켜 금전 지원할 때에는 해당 보장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2) 금전지원의 장소

   ㅇ 지원은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에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군청 또는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청소년의 주거가 없는 경우

     -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금전지원 지급일

   ㅇ 심의위원회 결정 후 1주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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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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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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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서(첨부파일)


 

 2008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8월말까지
신청 대상자: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신청접수: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053)659-6240 
            거주지 동주민센터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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