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기구
대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 ㅇ 2011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
- ㅇ 여성가족부
- 청소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지역사회의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ㅇ 대구광역시
- 맞춤형 예산 교육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등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방식의 다변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지역사회의 참소년 참여 확대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동법 제22조(예산교육 등)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 도모
- 맞춤형 예산 교육 및 편성과정 참여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재정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시민 의식 및 사회참여역량을 함양코자 함
추진 경과
- 참여동아리 선정(9개 기관 12개 동아리 155명)
: 4월
- 예산아카데미 운영(3회)
: 5월
- 동아리별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
: 5월〜6월
- 동아리별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6월
- 공동참여 예산위원회(제안 참여사업 선정)
:7월
-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우수사업 선정)
: 8~9월
업무흐름도
참여학교(동아리)모집·선정
(3월∼4월)
학교·청소년 기관
예산아카데미 운영
(5월)
집합 사전 예산교육
제안사업 발굴
(6월~7월)
발굴 컨설팅 및 동아리내 심사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7월말)
행정검토 및 청소년의회 심사
제안대회 개최
(8~9월)
제안 발표, 우수사업 선정
우수사업 예산편성
(9월∼10월)
예산 반영 (예산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