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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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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합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 ㅇ 2011년부터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체를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개념
  • ㅇ 여성가족부
    - 청소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지역사회의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세부 사업(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ㅇ 대구광역시
    - 맞춤형 예산 교육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신장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민주시민 의식 등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방식의 다변화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지역사회의 참소년 참여 확대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동법 제22조(예산교육 등)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 증진 도모
  • 맞춤형 예산 교육 및 편성과정 참여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재정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시민 의식 및 사회참여역량을 함양코자 함

추진 경과

  • 참여동아리 선정(9개 기관 12개 동아리 155명)
    : 4월
  • 예산아카데미 운영(3회)
    : 5월
  • 동아리별 제안사업 발굴 컨설팅
    : 5월〜6월
  • 동아리별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6월
  • 공동참여 예산위원회(제안 참여사업 선정)
    :7월
  •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우수사업 선정)
    : 8~9월

업무흐름도

  • 참여학교(동아리)모집·선정

    (3월∼4월)

    학교·청소년 기관
  • 예산아카데미 운영

    (5월)

    집합 사전 예산교육
  • 제안사업 발굴

    (6월~7월)

    발굴 컨설팅 및 동아리내 심사
  •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7월말)

    행정검토 및 청소년의회 심사
  • 제안대회 개최

    (8~9월)

    제안 발표, 우수사업 선정
  • 우수사업 예산편성

    (9월∼10월)

    예산 반영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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